광역행정신문

경기도 특사경, 식품류 불법 유통 집중수사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업체 집중 단속’

조후석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08:44]

경기도 특사경, 식품류 불법 유통 집중수사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장철 김치·양념류 불법 유통·판매업체 집중 단속’
조후석 기자 | 입력 : 2024/11/08 [08:44]

 [조후석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유통전문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 한다 고 밝혔다.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위생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나, 미등록제조업체, 유통기한 초과제품 판매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식품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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