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15일 공군에 고도 제한 완화 관련 심의 신청정장선 평택시장,정부·공군·주한미군에 긍정적 심의 결과 도출 호소
이번 호소문 발표는 오랜 기간 고도 제한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캠프 험프리스(K-6)와 평택오산공군기지(K-55) 등 지역 내 전술항공작전기지로 인해 시 전체 면적 487.8㎢ 중 약 38%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건축물 높이가 제한돼 개발이 사실상 어려워 민간 영역의 재산 피해와 도시 주거환경 악화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장동과 팽성 안정리 일원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할 정도로 도심의 노후화가 진행 중이지만, 고도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문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역 쇠퇴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고도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시는 해당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이하 군보심의)’를 지난 15일 공군에 신청했다.
군보심의는 공군과 미군기지 부대장과 협의해 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인근에서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될 수 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미군기지로 인해 평택은 대한민국의 안보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미군과 관련한 여러 지원책으로 우리 지역이 크게 도약하고 있다”면서도 “미군기지 인근 구도심의 경우 평택이 발전하는 동안 최소한의 변화 없이 피해만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 시장은 정부·공군·주한미군을 대상으로 “고도 제한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군보심의 결과는 올해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는 이번 심의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으면 향후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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