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록요건 미달 등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106개 업체 적발 등록요건 미달 9개 업체 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97개 업체 과태료 부과
조사기간 중 52개 업체는 부동산개발업을 폐업 처리했으며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9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된 등록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97개 업체에는 총 6천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일정 규모(건축물 연 면적 3천㎡ 또는 연간 5천㎡, 토지 면적 5천㎡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할 경우 법적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개인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 원), 사무실 확보 등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고 등록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 요건이나 등록 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부동산개발업체로 인한 도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부동산개발업체 간담회 등을 거쳐 규제 완화 및 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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