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27개 시군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332개소 개선완료

공간부족 해결 위해 가설건축물 가능토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 추진“경비청소 노동자가 행복해지면 우리집 가치도 올라갑니다!” 입주민 적극 관심 당부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3/11/29 [09:14]

경기도, 27개 시군 아파트 노동자 휴게시설 332개소 개선완료

공간부족 해결 위해 가설건축물 가능토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 추진“경비청소 노동자가 행복해지면 우리집 가치도 올라갑니다!” 입주민 적극 관심 당부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3/11/29 [09:14]

▲ 의정부 모아파트 휴계시설 개선전,후 모습


 [김창숙 기자] 경기도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총 454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할 예정인 가운데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적극적인 참여로 현재까지 27개 시군 332개 시설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휴게시설 1곳당 최대 500만 원내에서 휴게시설 신설 또는 바닥시설·샤워실 등 시설 개보수, 에어컨·정수기·소파 등 비품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2021년부터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시행 첫해 185곳, 지난해 424곳, 올해 454개소까지 마무리되면 총 1,063곳의 휴게시설이 개선된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도내 27개 시군과 함께 ▲휴게시설 신설(62개소) ▲시설개선, 비품구입 등 개보수(182개소) ▲아파트 지하 휴게시설 지상화(56개소) 등 장소 이전(총 88개소)까지 총 332개소를 개선했다. 연말까지 추가로 122개소를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노후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에도 휴게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 건축조례 개정을 독려 중이다. 현재 용인시(2023년 11월)를 비롯한 21개 시군이 개정을 완료했으며 8개 시군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의 경우 가설건축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올해 4월 건축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부서 간 사전협의를 통해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휴게시설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경기도민의 70% 이상이 사는 아파트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겐 매일 출근하는 일터이기도 하다”며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하면 그만큼 주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아파트의 가치도 함께 올라간다. 입주민과 관리회사가 합심해서 우리집 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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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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