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12월1일부터 전국 5등급 차량 경기도내 운행 제한실시

내달 1일부터 ‘제5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 시행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3/11/30 [10:11]

12월1일부터 전국 5등급 차량 경기도내 운행 제한실시

내달 1일부터 ‘제5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 시행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3/11/30 [10:11]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존보다 더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전국 61만 대 5등급 차량의 경기도 운행이 제한되며, 스캐닝라이다 같은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9년 처음 시작돼 올해 5차째로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도는 5차 계절관리기간을 맞아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계절관리기간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조치로 10월 기준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61만 대로 추산되며 이 차량이 경기도로 진입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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