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인 1998년 10월 2일부터 1999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들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연 100만 원이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되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 11월 1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2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이번 4분기 신청 기간 내에 당시 해당 분기에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24세 해당 청년들이 청년기본소득을 모두 신청하여, 청년들의 사회활동에 작게나마 힘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매장은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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