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현장배포 우선, 도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도정자료실’에 게재사고사망자 데이터 분석, 건설사고 신고제도, 주요 건설장비 안전기준 등 내용담아
[문학모 기자] 경기도는 도내 건설공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주요 건설작업 및 장비 안전기준을 정리한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노동자 중심 건설공사장 안전 혁신 방안’의 하나로, 건설현장 내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정리해 현장에서부터 체계적 안전관리가 되도록 2017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기준을 담았다.
특히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건설안전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했고, 각 법령·기준과 어긋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설안전 전문기관의 기술검수 과정도 거쳤다.
또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제도와 세이프티콜(Safety Call), 아차사고 등 현재 운영 중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부실 신고제도를 안내하고, 건설사고 발생 시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건설현장 관계자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2024 경기도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은 건설 관계자 외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경기도 누리집(gg.go.kr) 도정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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