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화성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1/11 [11:48]

화성시,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1/11 [11:48]

▲ 화성시 청사


[문학모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고라니, 조류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철망울타리, 폴리에틸렌 울타리, 방조망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농업인·임업인에 대해 자부담 40%를 제외한 설치비용의 6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로,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매년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 지역 여부 △피해 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여부 △설치비용 △피해지역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또한, 시는 오는 15일부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대해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한다. 피해보상 신청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오제홍 환경사업소장은 “화성시는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및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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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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