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만 5세에서 18세 사이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으로, 시는 158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오는 12월까지 1인당 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할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월 중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채민우 체육진흥과장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이 화성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생활 스포츠를 누리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상담콜센터(02-410-1298~1299) 또는 화성시 체육진흥과(031-5189-23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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