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9일까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집중 신청기간 운영지원품목 42개…연간 지원금액 200만원 내 최대 3개까지 확대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등이다.
보조기기 품목은 기존 총 38개에서 올해 42개로 확대됐다. 대상자는 장애 유형에 따라 ▲(신규)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신규)특수 키보드 ▲(신규)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신규)표준네트워크 전화기(영상 전화기) ▲전동침대 ▲목욕의자 ▲문자판독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 1인당 1개 품목으로 한정됐던 지원 교부 기준도 연간 지원기준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타 지원사업으로 보조기기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고, 내구연한이 미도래한 품목을 분실한 경우에는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촘촘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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