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산본신도시 정비예정구역별 주민간담회 실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내용 설명 및 정비예정구역 주민 의견 수렴

신부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2/01 [10:41]

산본신도시 정비예정구역별 주민간담회 실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내용 설명 및 정비예정구역 주민 의견 수렴
신부경 기자 | 입력 : 2024/02/01 [10:41]


[신부경 기자] 군포시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평일 3일간 궁내동, 재궁동, 오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에 따른 내용 설명 및 정비예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실시한다.

 

산본신도시는 준공 후 30년이 지나 노후화 및 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왔으나 작년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를 위해 군포시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평일 3일간 궁내동, 재궁동, 오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에 따른 내용 설명 및 정비예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실시한다.

 

참석대상은 각 정비예정구역별 단지 주민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위촉한 산본신도시 총괄기획가 김용석 교수 및 용역 수행사인 KG엔지니어링과 군포시 주택정책과에서 참여하고, 회의내용은 특별정비예정구역 설정, 산본신도시 정비방향, 인구 및 밀도계획 등을 설명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제안사항 등을 청취하고자 한다. 

 

이후 주민공람 및 공청회, 의회 의견 수렴, 경기도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4년까지 산본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시장이 되기 전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마침내 법령이 제정되어 기쁘다”라며 “2024년까지 특별법에 맞추어 선도지구 선정 등 후속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군포시는 군포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1월 30일 시청 본관 4층에 개소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및 전화상담(031-390-3269)을 지원하고 컨설팅 등 대면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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