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종합뉴스1,평택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추진2,평택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3,평택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추진
평택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추진 [문학모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참여 기관‧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해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 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해 지원한다.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돼 구입하는 물품에 한해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 등은 지원 불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최대 1천만 원, 기존 시설개선의 경우 최대 8백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다만 보조금의 5~20%에 해당되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므로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19일까지 평택시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되며, 이후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장을 선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민간 분야의 열악한 휴게시설로 어려움이 많은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평택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정당 현수막 개수, 장소 제한 집중 점검
[문학모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12일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획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읍․면․동별 2개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정당 명칭·연락처·게시 기간 표시, 글자 크기 세로 5㎝ 이상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평택시는 각 정당과 관내 현수막 제작 설치업체 대상으로 개정 법령 및 정비계획을 안내하고, 설 명절 전 7일부터 읍․면․동과 합동으로 집중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및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도록 정당과 지속적인 소통 및 협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추진 2월 5~7일, 권역별로 3일간 장터 운영
[문학모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생산자와 소비자 상생의 장을 위한 ‘2024년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5일(월) 평택시청 앞 광장, 6일(화) 이충레포츠공원에 이어 7일(수)에는 안중실내체육관에서 10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물품이 소진되면 종료될 수 있다.
권역별로 참여업체와 품목은 다르며 시청 앞 광장 직거래장터에는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슈퍼오닝의 쌀, 배, 미한우를 비롯해 돼지고기, 사과, 황금향 등 일반 농·축산물 및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치즈, 요거트 등 농산물가공품까지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앞서 작년 추석에도 권역별로 3일간 직거래장터를 진행했으며 총 판매실적 약 8400만 원을 달성하며 큰 호응을 받았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돕고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직거래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