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동주택 품질점검 실시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총 4차례 품질점검 실시‘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 구조설계 적합성 검토 및 주요 구조부 점검 강화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대상인 300세대 이상 아파트 이외에도 경기도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횟수도 주택법상 사용검사 전 1차례 이외에 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후 점검을 추가해 총 4차례 진행된다.
올해 강화되는 분야는 두 가지로 전문 장비 활용과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점검이다.
먼저 도는 올해부터 골조 공사 중 점검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슈미트해머(강도 점검 장비) 시험을 현장에서 실시하는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통한 과학적 점검으로 부실시공 여부를 점검한다.
두 번째 지난해 논란이 있었던 무량판 구조 적용 현장의 경우에는 우선 구조 분야 전문가를 추가 투입해 설계도가 제대로 돼 있는 건지 현장점검 전 사전 검토하고, 현장점검 시 주요 구조부 철근배근과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시공 분야 품질점검도 강화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난해 부실시공 문제가 됐던 분야를 중심으로 점검 강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일회성 점검이 아닌 착공부터 준공 후까지 각 점검 시기별 내실 있는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동주택 부실공사를 근절하고자 경기도가 2007년 전국 최초로 신설한 제도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1월부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 확대 시행 중이다.
도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천562개 단지(160만 세대) 현장점검을 통해 12만 4천86건을 시정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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