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어업인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을 선정해 사업 기반 조성과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업인후계자의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연리 1.5% 또는 개인이 원할 시 변동금리 적용 가능)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우수경영인의 대출 한도는 2억 원(연리 1%)이다.
신청 자격은 어업인후계자의 경우 어업 경영 경력이 없거나 어업에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이다. 우수경영인은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올해 1월 1일 기준) 지속 경영 중이거나 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 만 60세 이하다.
신청 가능 분야는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과 유통 ▲소금제조업 등이며 올해 도는 총 8명(어업인후계자 7명, 우수경영인 1명)을 지침에 의거한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신청서, 계획서 등 필요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안산시 단원구 개건너길71)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수산기술센터(031-8008-8358)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어업인 후계자와 우수경영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수산 기술 교육 등을 통해 유능한 수산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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