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대상자의 성장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할 수 있다.
이용자가 보조기기 대여를 하고자 하는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 이용 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개월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4일부터 22일 사이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신분증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소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과 자격 등 상세 내용은 과천시청 누리집(www.gccity.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지역사회서비스’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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