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때는 목줄·가슴줄과 함께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에, 과천시는 2022년부터 동물 인식표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말까지 총 304개의 인식표를 지원했다.
과천시민 중 반려견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 소유자는 시청 누리집(www.gccity.go.kr)에서 2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기간 내에 인식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인식표는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천연 베지터블 가죽으로 제작되며, 인식표로 제작되는 5가지 색깔 중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맞춤 제작된 인식표가 자택으로 배송된다.
단, 2023년에 인식표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과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과 인식표 착용은 반려견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면서 “앞으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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