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화성시, 오염사고 관리천 방제작업 마무리

방제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징구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2/17 [12:32]

화성시, 오염사고 관리천 방제작업 마무리

방제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징구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2/17 [12:32]

▲ 오염방제작업이 완료돼 방제둑을 개방하는 관리천


 [문학모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관리천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관리천 정상화 작업에 돌입했다.

 

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수질 개선 상황과 지역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16일 방제둑 10개 중 화성시 구간 방제둑 5개를 개방했으며, 오는 18일까지 나머지 방제둑을 모두 개방하기로 했다. 앞서 15일에는 평택시 구간 방제둑 3개를 철거했다.

 

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화성시 구간의 하천 토양·수질오염도 검사 결과 톨루엔 등 19개 항목 모두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이며 최하류 구간 하천수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농도,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수질 측정 항목이 환경부에서 설정한 수질 개선 목표를 충족해 통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 1월 9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38일간 특수차 약 5,400대 장비 등을 동원해, 사고지점부터 평택시 한산교까지 관리천의 오염수 8만 4천톤 가량을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방제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징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계안정을 위해 자체 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해당 하천의 수질, 수생태계 등 환경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환경부의 수질오염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경보 판단 기준에 지자체 경계 구간 사고 발생과 지방하천이 추가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과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 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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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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