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의견 청취는 지난해 신설된 절차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고시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의왕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지홍 세정과장은 “지난해부터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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