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의왕시, 오피스텔 ․ 상가 등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건축물 시가표준액 소유자 의견 제출가능

신부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2/20 [11:52]

의왕시, 오피스텔 ․ 상가 등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건축물 시가표준액 소유자 의견 제출가능
신부경 기자 | 입력 : 2024/02/20 [11:52]

▲ 의왕시 청사


 [신부경 기자] 의왕시는 올해 산정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위택스에 공개하고, 오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이다.

 

의견 청취는 지난해 신설된 절차로,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산정된 시가표준액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용도변경 등의 개별 사안이 변경되거나 2024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가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성되며,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 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고시된다.

 

최종적으로 결정·고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7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및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의왕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2월 29일까지 의견서를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지홍 세정과장은 “지난해부터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절차가 마련되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적정한지 미리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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