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시,군과 합동대포차 단속실시

9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사망자 명의 운행 및 불법 점유 운행 등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의 일명 ‘대포차’ 단속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2/26 [10:39]

경기도,시,군과 합동대포차 단속실시

9월까지 자동차세 체납, 사망자 명의 운행 및 불법 점유 운행 등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의 일명 ‘대포차’ 단속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2/26 [10:39]

▲ 경기도 청사


[문학모 기자]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오는 9월까지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차량 일제 단속을 통해 대포차 144대를 적발, 강제 견인 및 공매를 진행했다. 

 

올해는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개인(외국인포함)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2,047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 원에 이른다. 

 

개인(외국인포함) 소유 차량은 자금 융통 목적으로 사금융 업자에게 임의 처분됐거나, 소유자 사망 시 6개월 이내 명의이전이나 말소등록을 통해 정상적인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하면 대포차가 된다. 

 

외국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 후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 차량을 정상적이지 않은 점유자가 취득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후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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