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대안교육기관·타시도 소재 중고교 재학 도민 대상 단체복 구입비 지원

40만 원까지 단체복 구입비 상향 지원경기민원24, 31개 시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를 통해 3월 13일부터 신청 가능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3/12 [08:16]

경기도, 대안교육기관·타시도 소재 중고교 재학 도민 대상 단체복 구입비 지원

40만 원까지 단체복 구입비 상향 지원경기민원24, 31개 시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등를 통해 3월 13일부터 신청 가능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4/03/12 [08:16]

▲ 경기도 청사


[김창숙 기자]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협력해 대안교육기관 학생과 타시도 소재 중고교 학생들에게 단체복 구입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1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경기도교육청 지원사업인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과 같은 지원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대안교육기관(지역 상관없음)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전학생이거나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가운데 교복 등 단체복을 지원받을 수 없는 학생이다.

 

지원 항목은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으로 학칙 등에 착용하도록 규정된 경우라면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구매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지게 되었다. 

 

학부모 또는 학생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를 통해 3월 13일부터 12월 6일까지 단체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단체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실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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