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도비 195억 원 투입 한부모가족 양육·주거 등 지원

소득기준 완화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3/17 [10:49]

경기도,도비 195억 원 투입 한부모가족 양육·주거 등 지원

소득기준 완화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4/03/17 [10:49]


 전국 최초로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1명당 양육비 월 10만 원 지원

 

 [김창숙 기자] 경기도가 한부모가족을 위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시설을 운영·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자녀양육 여건 조성을 위해 올해 도비 195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계획은 한부모가족에게 꼭 필요한 ▲자립기반 조성 ▲청소년 한부모 지원 ▲(매입임대)주거지원 ▲거점서비스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 주요 변동 사항을 보면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사항을 담은 정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대상자가 2024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3%(2인 가구, 약 232만 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 지원 사업도 동일하게 변경해서 시행한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참고

 

2024년 달라지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영 역

사 업 명

2023

2024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범위

-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23.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 범위

-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24.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 아동양육비 월 21만원

문의처

-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국비)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자녀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 2세 이상 자녀 월 35만원

· 2세 미만 자녀 월 40만원 (추가)

문의처

-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규)

-

기준중위소득 63% 초과 100%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1명당 양육비 10만원 지원

문의처

- 관할 읍··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별 한부모 지원기관 운영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통합)

한부모거점 2개소(수원, 구리)

미혼모거점 2개소(구리, 안산)

한부모가족지원 거점 2개소(수원, 구리) 통합 운영

수원거점기관 문의처(031-241-0328)

구리거점기관 문의처(070-7776-2980)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개설(’23.10~) 010-4257-7722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운영

문의처 : 010-4257-7722

-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719일부터 법 시행

공동활가정형 주거지원

공동생활가정형 매입 임대 주거지원(국비)

25호 운영

(고운뜰,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

- 한부모가족복지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미혼한부모, 부자가족 모자가족)

30호 운영 (5호 추가 배정)

- 한부모가족복지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미혼한부모, 부자가족 모자가족)

문의처

· 수원 고운뜰 031-216-9004

· 안산 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

(내선4)

년 미혼모 대안학교

청소년 미혼모 대안학교 지원

광명 아우름 대안학교

(1600-0152)

아우름 대안학교

문의처 (1600-0152)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전년 대비 1만 원 인상) 지원된다.

 

3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전국 최초로 중위소득 63%에서 100%(2인 가구, 약 368만 원)로 확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새롭게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 사업에는 8개 시군(화성, 시흥, 이천, 여주, 광명, 안성, 구리, 가평)이 우선 참여하며, 나머지 시군은 참여 여부를 협의 중이다.

 

 

 

이 기사 좋아요
김창숙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