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개별공시지,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온라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오프라인은 시청 부동산관리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나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온라인·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광역행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