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악성민원 적극 대응 조치 방침악성 민원 등에 대한 매뉴얼 정비 등 직원 보호 대책 수립, 부서장 주도의 민원 해결 분위기 조성, 법적 대응 등 방침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 이해 필요
과천시 내부에도 악성 민원과 공무원에 대한 고소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무원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공무원 노조를 비롯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관련 대책과 시스템 마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과천시에는 한 민원인이 아파트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과천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며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또, 해당 민원인은 수차례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했고 응대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폭행을 했다며 과천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다. 고소 건은 지난달 28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당초, 민원인이 제기한 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였다. 과천시 담당 공무원은 담당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민원인과 시공사 간 중재에 나섰는데,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결론이 나자, 해당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해당 민원인의 민원 제기와 고소는 1년여간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해당 공무원은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고소로 인해 법적인 절차에 대응하느라 업무 피로도도 높아지게 됐다.
신계용 시장은 “민원인과 공무원은 서로 존중이 필요한 관계다. 공무원도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점,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일 처리가 진행되며 공무원들도 맡은 바 업무에 있어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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