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동상담소에서는 오는 3월 2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문노무사가 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 및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설계를 지원하며, 시는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 운영시간 등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상담소는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이동노동자 쉼터(모락로 9)’ 2층에 위치해 있으며, 노무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라면 누구나 전화 신청(031-455-1253) 후 이용할 수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노동 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재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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