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군포시 종합뉴스(3.27)

1.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2.군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신부경 기자 | 기사입력 2024/03/27 [08:11]

군포시 종합뉴스(3.27)

1.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2.군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신부경 기자 | 입력 : 2024/03/27 [08:11]

1.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신부경 기자] 군포시는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제7기 군포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군포시민, 군포시 소재 기업 및 기관 재직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주민참여예산 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최종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사전교육은 직장인들을 위해 주말·야간 시간대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신청서 안의 교육일정 중 가능한 시간을 선택 후 교육이수가 가능하다.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1차 신청자격 적격여부 심사 이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47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추첨은 연령·성별을 안배하는 동시에 예산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약자, 청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할은 ▲ 주민참여예산과정 홍보 및 의견 수렴 ▲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안 심의 ▲ 주민참여예산 사업 현장검토 및 모니터링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위원 신청을 하려면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군포시청 자치분권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 팩스나 이메일 및 네이버폼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자치분권과(031-390-0758) 및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군포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4월 8일까지 공시지가 열람, 의견접수

▲ 군포시 청사

 

 [신부경 기자] 군포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19,992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감정평가사 검증을 완료하고 4월 8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을 시행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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