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23세까지 확대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6,000명 대상 24개월간 월 10만 원 이내 1대 1 매칭 지원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4주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4/01 [10:32]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23세까지 확대

19~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6,000명 대상 24개월간 월 10만 원 이내 1대 1 매칭 지원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4주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4/01 [10:32]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세~21세에서 19세부터 23세까지로 확대한다.

 

도는 4월 5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세(2005년생)부터 23세(2001년생)까지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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