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교육실시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 등 민간인 대상 관리비 부과 징수 등 집합건물 관리 전반 강의집합건물 관리 관심자 누구나 교육 신청 가능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4/02 [08:47]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 교육실시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 등 민간인 대상 관리비 부과 징수 등 집합건물 관리 전반 강의집합건물 관리 관심자 누구나 교육 신청 가능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4/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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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사     

 

 [문학모 기자] 경기도는 오는 5월 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인·관리위원·구분소유자·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집합건물 관리 전반에 대해 교육한다. 

 

이날 교육은 집합건물 관리 방법이 복잡한 만큼 오전부터 오후까지 총 6교시 일정으로 ▲1교시 집합건물과 관리단 ▲2교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3교시 관리단집회 결의 ▲4교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5교시 벌칙 및 과태료의 주제로 민법과 집합건물법을 전공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강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6교시에는 경기도의 분쟁해소 제도 안내와 당부사항 등의 내용으로 경기도 담당자가 마무리한다. 

 

교육 참석자에게는 강의 자료는 물론 경기도에서 보급하고 있는 집합건물 관리 지침서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과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 책자를 별도 제공한다.

 

관리인, 구분소유자, 임차인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시군 집합건물 담당 부서를 통하거나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 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집합건축물관리팀(031-8008-4905, 4992)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안내받을 수 있다. 

 

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단집회 결의, 관리비 부과·징수, 관리인 선임·해임 등을 두고 어려움을 겪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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