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종합뉴스(4,18)1.안중보건지소, 제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매비용 지원2.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실시
1.안중보건지소, 제1형 당뇨병 환자 관리기기 구매비용 지원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인슐린 주입이 필요하며,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다.
지원 대상은 제1형 당뇨병(상병코드: E10)을 진단받고, 신청일 기준으로 평택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인 주민에게 1인 최대 124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70% 지원하는 3종 기기(연속혈당측정용센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30% 중 평택시에서 본인 부담 금액의 3분의 2를 지원한다.
조재복 안중보건지소장은 “평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청 서류는 의료비 지원신청서,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 재료 처방전 및 구매영수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이며, 안중보건지소 3층 만성질환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실시 5월 9일 ~ 6월 14일 읍면동 순회검사 및 소재 장소 검사
[문학모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5월 9일부터 6월 14일까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2024년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추진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1회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읍면동 순회검사와 소재 장소 검사로 나눠 진행한다.
읍면동 순회검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날짜별로 5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계량에 사용하는 저울이 토지‧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어려운 경우 등을 위한 소재 장소 검사는 신청자에 한해 5월 30일부터 6월 14일까지 9일간 실시된다.
검사 대상 계량기는 10t 미만의 전기식 지시 저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상거래에 이용되는 계량기는 모두 해당된다.
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까지 사용이 중지되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사업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는 계량기 정기검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수검대상 계량기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31-8024-35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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