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1만 5천여 세대 수도관 개량 공사비 지원주거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 60㎡ 이하는 총 공사비의 90%옥내급수관일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은 최대 6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연도강관 설치 주택, 수질기준 초과 주택 등에 우선 지원한다.
세대당 지원액은 옥내급수관의 경우 최대 180만 원, 공용배관의 경우 최대 60만 원이고 지원 비율은 주거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면적이 60㎡ 이하는 총공사비의 90%, 85㎡ 이하는 총공사비의 80%, 130㎡ 이하는 총공사비의 30%를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주거 면적에 상관없이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한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노후주택 35만 세대의 녹슨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했다. 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4만 5천 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오산시를 시작으로 모든 시군에서 녹슨 수도관 개량 사업 신청 세대를 연말 예산 소진 시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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