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4월부터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냉동 난자 해동, 정자채취, 배아 이식, 시술 후 검사비 등’을 지원하며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자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의료기관에서 시술비를 먼저 자비로 부담한 뒤, 시술 후 3개월 이내에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단, 사실혼 부부나 난임부부는 시술 이전에 보건소에서 지원통지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5월부터는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도 의료비를 지원하는 「난임 시술 중단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공난포․조기배란 등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가 해당되며,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를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평택보건소(031-8024-4351), 송탄보건소(031-8024-7246), 안중보건지소(031-8024-861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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