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13일부터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주택주가 약 160만 원만 부담하면 총설치비 534만 원인 주택태양광(3kW) 설치신청 기간(1차) 2024. 5. 13.(월)부터 5. 31.(금)까지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5/07 [16:06]

13일부터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주택주가 약 160만 원만 부담하면 총설치비 534만 원인 주택태양광(3kW) 설치신청 기간(1차) 2024. 5. 13.(월)부터 5. 31.(금)까지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5/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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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순규

 [문학모 기자] 경기도가 ‘경기 RE100’ 일환으로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경기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천267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1천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 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 8천 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천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천81톤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 원씩 연간 약 85만 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http://gg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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