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거주자로 65세 이상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연 36만 원의 외래 진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원 신청,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노년층의 경우 신체 능력과 사회적 관계 저하로 우울 증상을 많이 느끼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도는 2023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을 연 최대 2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확대한 점이 실적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13.5%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우울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 연령대 중 노인 자살률(2022년 경기도 80세 이상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64.5명)이 가장 높다.
이명수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노인 우울증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며, 우울증이나 인격 변화가 치매의 전구 증상일 수 있다”며 “불면, 불안, 무력감 등 증세가 보일 때는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함께 약물, 정신, 인지치료를 받고, 신체 활동 저하를 막기 위해 적절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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