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24년 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 타 지자체 보다 우수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2년간 이자차액을 보전화성시는 대출이자의 2%를 최대 5년까지 보전
시는 고금리·고물가 지속, 전기요금·공과금 인상 등으로 내수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사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이자차액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해 업체당 최대 5년간 5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례보증 신청 시 대출금액의 1% 수준으로 발생하는 특례보증 수수료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 사업은 12개 시중 은행과 협약해 특례보증대출의 최대 가산 금리를 제한하고, 대출금액 5천만 원을 한도로 대출이자의 2%를 최대 5년까지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2년간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에 비해 우수한 조건이다.
시는 2023년과 비교해 2024년도 1분기 평균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리가 5.89%에서 5.51%로, 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실질금리는 평균 3.5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타 지자체 1분기 평균 대출금리 대비 0.5% 낮은 수준으로 최대 가산 금리를 제한한 것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절감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5년간 160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 6천779개 관내업체에 1천540억 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5천422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료 12억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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