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확대 추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을 받는다공고일(5월 24일) 기준 경기도 거주 19세~39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노동자 가구

김창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5/26 [09:59]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확대 추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후 580만 원을 받는다공고일(5월 24일) 기준 경기도 거주 19세~39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노동자 가구
김창숙 기자 | 입력 : 2024/05/2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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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사    

 

[김창숙 기자]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2024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지난해보다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을 확대해서 6천3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공고일 5월 24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대상 연령·소득 기준·지원 인원은 18세 이상 34세 이하 도민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천 명이었다.

 

모집 기간은 5월 31일 오전 9시부터 6월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8월 12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모집 콜센터(1877-3757)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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