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화성시,‘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상습․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가택 및 사업장 수색 ▲출국금지 조치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05/28 [12:24]

화성시,‘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상습․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 등록 ▲가택 및 사업장 수색 ▲출국금지 조치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05/28 [12:24]

▲ 화성시 청사


 [문학모 기자] 화성시(정명근 시장)가 다음 달 30일까지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집중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의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가상자산 등 재산을 조회해 은닉재산을 신속히 압류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실시해 지방세를 강제 징수하는 등 다각도로 조세채권 확보를 추진한다.

 

특히,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가택 및 사업장 수색 ▲출국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정리 일소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택구 재정국장은 “지방세 체납자 대상으로 철저한 재산 조사와 강력․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 구축과 조세정의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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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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