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선정공모3년 인증,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안양시 우수기업 선정 신청 시 가점 등 혜택
안양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근로자의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고 성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쓰는 관내 기업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 기간은 3년으로, 기업에는 현판이 제공되고 시 누리집에 인증 현황 게시, 시의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우수기업 선정 신청 시 등에 가점, 안양산업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일부)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자격은 관내에서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전체 근로자가 4인 이상이며 근로자 중 여성이 20% 이상인 기업이다. 단 지점 및 지부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자의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또는 근로자 대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기업이어야 한다. 회사 내규로 모성보호제도(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마련돼 있어야 한다.
희망 기업은 안양시 누리집 고시공고(게재일 6.3.)에 등록된 지원 신청서 및 인증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및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을 안양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hongys8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안양시는 1차 서류 심사, 2차 여성친화기업 모니터링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8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장 실사는 7월 중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처음으로 추진한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이 잘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인증 심사 등에 공정성을 높이고 기업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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