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이고, 지원사업 대상기간은 2024년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이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축산물 위생 관리업체의 구충(驅蟲)·구서(驅鼠) 및 정기 소독 서비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독제·위생복·위생도마 등 위생관리 소모품 구입 비용까지 최대 100만원(자부담 20%)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안양시청 위생정책과(축산방역팀 ☏031-8045-5443)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고 축산물 전문판매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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