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만안구,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시인성 강화주정차 금지구역 중 대형화재취약구간 등 48개소에 고휘도 형광재질 포인트존마크 설치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는 화재 발생 시 빠른 진압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다.
구는 관내 소방시설 394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후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훼손 지역 48개소를 대상으로 재도색과 함께 고휘도 형광재질 포인트존마크를 새롭게 부착해 야간 및 우천 시에도 소방시설 인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도로 연석 양방향 5m를 적색으로 도색하고, 연석이 없는 경우에는 노면에 적색 도색을 하여 소화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승합차의 경우 9만원, 승용차의 경우 8만원으로 일반 불법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개선 조치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 공간 확보와 신속한 소방 용수 공급을 통해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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