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대상자 자격 완화모집거주지 요건 및 가입자격 등 자격요건을 완화해 확대모집 진행 보호자 대신 감호위탁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도 대상으로 추가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을 6년간 자유 저축하면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도가 추가 적립해 청소년 저축액이 720만 원일 경우 도 적립 지원금은 1,440만 원으로 총 2,16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5세~24세의 가정 밖 청소년 74명으로, 도는 소외되는 청소년 없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집한다.
우선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주소지를 유지해야 하는 기존 거주요건을 현재 경기도 거주로 완화한다. 또한 보호자를 대신해 감호위탁하는 사법형그룹홈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입소 청소년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관을 확대했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로,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자립두배통장 사업을 통해 더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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