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재난지역 선포 따른 호우 피해 특별 지원책 발표정부 지원에 도 추가 지원…“영농 손실분까지 실질적으로 지원”
[이철우 기자] 충남도 김태흠 지사는 2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호우 피해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도민들이 일상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과 18일 전후 충남도내에서는 누적 최대 400㎜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며 특별재난지역에 929건의 공공시설 피해와 농경지 519㏊ 유실, 농작물 1272㏊ 등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도내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피해액은 총 14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김 지사는 지원책으로, 우선 1264세대의 주택 피해(전파 7, 반파 67세대, 침수 1190세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파 3600만 원, 반파 1800만 원, 침수 300만 원 지원 외에 피해액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주택 전파의 경우 적어도 집 한 채는 다시 마련할 수 있게 추가 지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TV와 냉장고 등 전자제품까지 추가 지원하고, 임시주거용 조립주택과 공공임대주택도 지원하겠다고 김 지사는 말했다.
영농시설과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금도 실제 피해액 수준으로 지원, 농업인들이 조속히 영농을 재개 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지사는 “영농시설 복구 기준의 35%, 농작물 복구 기준의 50% 수준인 정부 지원에 더해 도에서는 올해에도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으로 만회되지 않는 영농 손실분을 지원,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신속하게 손해사정평가를 사전 조치하였다.
무보험 가입 농가의 경우에도 해당 작물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되, 보험 가입 농가와는 차등을 두고, 인삼 피해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 복구비 지원기준에 맞춰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빠른 보험금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신속하게 손해사정평가를 하도록 사전 조치했으며, 보험 가입이 안 되는 품목에 대해선 농업인의 상실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침수 피해 957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300만 원에 더해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김 지사는 “이번 수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공공·사유시설 복구에 국비 1566억 원, 도비 240억 원, 시군비 387억 원 등 총 219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특히 주택 및 농업시설 피해에는 정부 지원금 152억 원 외에도 도에서 별도로 100억 원 가량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전례없는 3년 연속 수해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 특별 지원을 요청하고, 근본적인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등 홍수 방지 시설 집중 투자 및 당해 연도 복구를 위한 과감한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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