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지방세 환급 인구대비 전국1위행정기관의 착오 및 납세자 권리구제로 인한 지방세 환급금 1년 사이 39% 증가해
[문학모 기자] 지방세가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환급되는 경우와 납세자가 직접 불복청구로 환급되는 금액이 2022년 5,700억에서 2023년 7,907억으로 약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지방세 환급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지방세 환급금은 총 15조 8,500억원이었으며(경기, 경북, 제주, 경남의 경우 처리 중으로 인해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산출), 2022년에는 지방세 총 환급금이 2조 7,713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2023년에는 약 1조 증가한 3조 7,89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 사유는 크게 행정기관 착오와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국세 경정 등으로 구분되는데, 행정기관 착오의 경우 과세 자료 착오와 감면 대상 착오 부과, 이중 부과 등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지방세 환급의 전체 건수는 2020년 678만 건에서 2021년 901만 건, 2022년 1,178만 건, 2023년 1,222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올해에도 8월 기준 이미 1,128만 건을 넘은 상황이다.
한편, 작년의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은 서울이 66억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9억)와 경북(13억)이 그 뒤를 이었다.
경북은 인구수가 서울의 4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착오 건수가 14,326건으로, 8,664건인 서울에 비해 65% 이상 더 높았다.
경북의 경우 2021년에도 17,091건, 2022년에도 13,520건으로 인구수 대비 높은 행정기관 착오 건수를 보였으며, 3년 동안 행정기관 착오 환급금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행정기관 착오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의 개편 및 결함 없는 지방세 징수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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