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미사용100만원 이상 자기앞 수표 조세채권으로 압류대법원 판례 근거로 수표 점유 없이도 이득상환청구권 압류 가능
도,6억4,500만원 조세채권 확보 [문학모 기자] 전북도가 지방세 징수에 초강수를 동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지방세 체납자 32명이 보유한 미사용 수표 490매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여 총 6억4,500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추심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납세 회피 수단이 점차 고도화됨에 따라, 체납자들의 수표 발행을 통한 재산은닉을 포착해 실행됐다.
전북자치도는 수표발행 정보 추적 조사를 통해, 지급제시 기간이 10일이 경과한 미사용 수표를 주목했다.
지급제시 기간이란 수표 발행 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한다. 발행 후 10일이 지나면 발행 당사자가 지급을 취소하지 않는 한 수표의 지급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조치는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표의 점유 없이도 이득상환청구권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과거에는 수표를 점유해야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수표 점유 없이도 압류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발행 후 10일이 경과한 수표는 지명채권으로 전환되어, 다른 채권처럼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이득상환청구권이란, 수표의 권리가 절차상 흠결이나 소멸시효 완료로 없어졌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발행인 등 실질적인 이득을 본 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는 수표법 제63조에 명시된 권리로, 지방세 체납자들이 보유한 미사용 수표에 대해 전북자치도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게 된 것이다.
전북자치도는 9월부터 10월 초까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 3,151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발급된 수표 내역을 조사했다.
은행연합회 소속 15개 은행과 우정사업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체납자들이 발행한 미사용 수표 내역을 추적한 결과, 이번 압류와 추심 조치가 이루어졌다. * 1천만원 이상 체납자 : 3,151명(개인 1,997명/ 법인 1,154)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처분 회피 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과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할 경우, 범칙사건으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체납자의 수표발행 정보 분석과 함께 배우자 및 가족 재산 은닉 여부도 철저히 조사 중이다.
오는 12월까지 체납자의 재산조사와 함께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병행하여, 납세 여력 파악 후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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