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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상시 모집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대상

권택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0/28 [07:28]

예천군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상시 모집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대상
권택영 기자 | 입력 : 2024/10/28 [07:28]

 [권택영 기자] 예천군 가족센터(센터장 주정하)는 늘어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상시로 채용하고 있다.

 

 예천군은 맞벌이 부부나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돌봄 전문가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양육이 필요한 가정에 연계돼 등‧하원,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과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다.

 

▲ 예천군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  © 광역행정신문

 

 지원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아이돌보미 활동 경력자, 아이돌봄지원법 규정 관련 자격증(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사, 의료인) 소지자다.

 

 신규 아이돌보미 지원자는 서류 전형 심사, 인·적성검사, 면접 심사를 거쳐 채용된다.

 

 주정하 센터장은 “매년 증가하는 예천군의 아이돌봄 수요에 맞춰 아이돌보미를 상시 채용하고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역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규 채용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예천군 가족센터(054-652-2514)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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