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11월 부과분부터 감면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 감면

권택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23:32]

안동시, 가정용 상수도 요금 11월 부과분부터 감면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t까지, 사용요금의 50% 감면
권택영 기자 | 입력 : 2024/11/05 [23:32]

 [권택영 기자] 안동시가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동댐, 임하댐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안동시민에게,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상수도에 한해 월 사용량의 20㎥까지,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며, 약 8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말 현재 3~4인 기준 평균 18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가정당 평균 6,780원, 월 최대 7,890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은 2024년 11월 부과분부터 2026년 8월 부과분까지 적용하며. 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가정·출산가정 상수도요금 감면과 중복되지 않고 가장 높은 감면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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