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안동시,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권택영 기자 | 기사입력 2024/11/29 [18:49]

안동시,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권택영 기자 | 입력 : 2024/11/29 [18:49]

 [권택영기자] 안동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확대 시행한다.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제6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며, 초미세먼지(PM2.5)의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긴급하게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조치다.

 

단속대상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다.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6시에서 21시까지 단속을 시행하며, 위반 시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안동시,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 광역행정신문

 

제6차 계절관리제의 경우 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및 6대 특별․광역시며, 비상저감조치의 경우 경상북도 전체다.

 

단, 저감장치 부착차량, 장애인차량, 긴급자동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안동시는 12월 6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M-NOx)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안동시 환경관리과(☎ 054-840-6194, 6196)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