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 운전자에게 일지정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함에 따라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반사지를 부착한 것이다.
성강제 금산경찰서장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일시정지 등 의무를 잘 이행해 주길 바란다.“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교육·홍보·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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