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뉴스= 이철우 기자] 금산군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안전보험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 제도는 전 군민이 안정적으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해 금산군에 전입 후 피해를 본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익사 △농기계 △가스 △자연재해 △자전거 사고 및 △전세버스‧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 15종 관련 사망‧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에 관한 보장도 추가했다. 이 보장내용은 내년 5월 26일까지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을 위해 매년 군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관련 사고를 당한 군민께서는 꼭 사고처리를 신청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금산군청 군민안전과에 문의하면 된다. 사고를 당한 군민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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