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과천시,갈현동 1.36㎢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토지투기 거래 우려가 있는 나머지 토지(3필지/0.01㎢)는 2024년 7월 3일까지 재지정

신부경 기자 | 기사입력 2023/06/30 [20:38]

과천시,갈현동 1.36㎢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해제

토지투기 거래 우려가 있는 나머지 토지(3필지/0.01㎢)는 2024년 7월 3일까지 재지정
신부경 기자 | 입력 : 2023/06/30 [20:38]

 과천시 청사


[신부경 기자] 과천시는 갈현동 일부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0년 7월 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갈현동 임야 1.37㎢ 구역 중 대부분 토지(251필지/1.36㎢)가 오는 7월 4일부로 해제된다.

 

토지투기 거래 우려가 있는 나머지 토지(3필지/0.01㎢)는 2024년 7월 3일까지 재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며 해제 전 제한된 토지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과천 지역에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과천, 주암, 막계동 일대 공공주택지구(9.35㎢), 갈현동 임야(0.01㎢), 갈현동 공공주택지구(0.21㎢), 문원동 임야(0.5㎢) 등 총 10.07㎢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