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들, 장애인·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지속적 미달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률 6년간 38%, 국가유공자 6년간 75% 미달
[신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5곳이 최근(2023년 6월) 의무 고용 비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7곳 연구 기관 중 6년간 꾸준히 장애인 의무 채용 기준을 충족한 기관은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등 6곳에 지나지 않는다.
미달 경험이 있는 21곳 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교육 과정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 13곳은 6년간 최소 3~5번(3년~5년) 고용 기준에 미달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27곳 국가유공자 의무 고용 비율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에 비해서도 부족하다. 27곳 기관 중 14곳이 6년 연속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27곳의 6년 성적표를 통틀어도 고용률 달성은 35%에 불과하다.
최근 기준 (2023.6월) 미달한 기관은 총 20곳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KDI국제정책대학원, 육아정책연구소 등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고용 비율을 맞춰야 하지만 연구기관의 지방이전과 고학력자 채용 등의 이유로 지원율이 낮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병덕 국회의원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의무 채용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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