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대구)은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되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본청과 전북소방본부 2곳은 복지포인트에서만 지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의 절반 이상은 단체보험의 보장이 부족해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개인보험의 보험료 부담과 가입 거절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지난 5년간 공무상 부상, 장해,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4,858명에 달하지만 공상 승인을 받은 소방공무원 중 본인 부담이 없었다는 응답은 16.5%에 그쳤다.
공상을 승인받지 못한 경우도 45.9%에 달했다.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2019-2023.6)
※ 자료: 용혜인 의원실, 소방청 2023년은 6월 기준.
2020년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이미 존재해 형평성 문제나 중복 보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기획재정부도 국비 지원에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며, 연간 160억원의 추가 소요조차 기획재정부 반대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3년째에도 인건비와 단체보험을 시도가 모두 책임지고 있어 복지와 처우 개선이 어렵다며, 조속한 법률 통과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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